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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무원 정근수당 언제 얼마나 받나 쉽게 계산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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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매년 1월과 7월은 다른 달에 비해 월급이 많이 나와 기다려지는 달입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을 받기 때문인데요. 공무원 정근수당은 상여 수당 중 하나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 보수 지급일에 같이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근무연수가 10년 이상일 경우 월 봉급액의 50%까지 나오기 때문에 오래 근무하신 분들은 꽤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정근수당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은 누가 받나?

공무원 정근수당은 공무원 신분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1년 미만 근무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군필자(2년)는 '3년 미만'에 해당하여 월봉급액의 1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지만,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된 후 전역한 신규 임용자의 경우  '2년 미만'에 해당하여 월봉급액의 5%만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제외 기준

지급기준은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 기준일로 공무원 정근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월 1일 자, 7월 1일 자에 휴직 상태가 아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휴직은 질병 휴직, 행방불명, 연수, 가사휴직, 해외동반 휴직까지만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7월 1일부터 휴직에 들어갔다면 정근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해당 일에 휴직 상태가 아니어도 그 직전 6개월 동안 근무실적이 있어야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 기준에 해당합니다. 즉 1월 정근수당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7월 정근수당은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중에서 1개월 이상 급여 전부를 받았던 실적이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육아휴직 기간도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어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 기간은 근무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육아휴직자는 한 아이당 최초 1년과 셋째 이후 자녀의 최대 3년은 모두 근무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군 복무, 법정 의무수행, 고용, 유학, 노조 전임, 육아에 따른 휴직 기간,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따른 휴진 기간도 근무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하지만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정근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얼마나 받나?

공무원 정근수당은 월 지급액과 근무연수에 따라 받는 금액이 다릅니다.

근무연수에 따라 받는 공무원 정근수당은 아래 표를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근수당

공무원 정근수당의 지급 시기는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지급되지만, 신규 임용자가 1년 미만일 경우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020년 1월 1일에 신규임용을 받아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2020년 7월 1일에도 근무 중이었다면 7월 1일 근무 중이라 공무원 정근수당 지급기준에 해당하지만, 근무연수가 1년 미만에 해당하여 미지급됩니다.

 

1년 이상부터는 월봉급액의 5%를 지급받고 2년 차부터 연차가 쌓일수록 5%씩 증가하며, 10년 이상일 경우 월 봉급액의 50%까지 지급받게 됩니다.

 

월지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공무원 봉급표 상의 봉급액을 말하며, 차관급 이상의 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제외)과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단기 복무 부사관, 일반병 등)에게는 공무원 정근수당 가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정근수당 가산금이란?

정근수당 가산금은 장기근속에 대한 가산금으로 정근수당 가산금이 매년 1월과 7월 연 2회 지급되는 것과는 달리 매월 월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단 근무연수가 5년 이상 되어야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근무연수가 되면 매월 보수지급일에 정근수당 가산금을 근무연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