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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공동명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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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1.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5. 최종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위 5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배출가스 5층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차가 노유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동명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필요한 서류

 

공동명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준비 서류

1. 자동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신분증 사본(공동명의자 포함) 각 1부.

3. 통장계좌 사본(수임자) 

4. 위임장(위임자 인감날인)

5. 위임자 인감증명서

 

일반 조기 폐차의 경우 자동차 차량등록증 사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이렇게 세 가지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공동명의 노후경유차량의 경우는 공동명의자의 신분증 사본과 위임장, 위임자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은 시에서 직접 지급하기 때문에 공동명의 차량일 경우 지급받고자 하는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됩니다. 통장 사본을 내지 않는 분은 인감 날인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조기폐차 서류를 접수하면 됩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주의사항

1. 실제 운행 여부와 관계없이 폐차 말소 등록이 완료될 때까지는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조금 지급 시까지 주소를 이전하면 안됩니다.

  - 말소등록일 전에 주소 이전 시 보조금 지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3. 조기폐차 신청 시 보조금 상한액 보장을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압류된 차량의 경우 말소등록 이전까지 압류해제를 하면 보조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5. 검사기간이나 재검사기간이 경과한 차량은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