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2월 21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발동한 것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한 24일 0시부터 내년 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나 회식, 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고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은 금지하는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금지 사항을 어길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등에 처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가족에게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준으로 #5인 이상 가족 관련 모임 금지# 예외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인 이상 가족은 괜찮나요?
동일한 거주지에 5인 이상 사는 경우라면 서울, 경기, 인천 모두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수도권은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공동체의 일상적인 활동을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의 예외로 규정하였습니다. 해당 거주지에 계속 살았다면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다른 지역도 5인 이상 모임 금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직계가족 왕래 따른 '5인 이상 집에서 모임은 괜찮나?
수도권 이외 지역은 직계가족 왕래에 따른 5인 이상 집에서 모일 경우 금지 대상이 아니며, 취소 권고 대상만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5인 이상 직계가족 왕래는 행정명령이 적용되어 원칙상 금지 대상입니다. 하지만 수도권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예외로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직계가족에 해당하는 부모, 조부모, 자녀, 손자녀, 배우자나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실내·외에서 모이는 경우 등 일상적인 가정생활은 5인 이상 모임 금지의 예외로 허용하였습니다.
즉 서울의 경우 아이를 돌보기 위해 다른 집에 사는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집을 방문해 한 집 안에 5명이 넘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직계가족이 아니고 동거하지도 않는 방계가족, 친인척, 친구, 외부인이 단 1명이라도 포함돼 있다면 예외가 인정되지 않으며,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사위나 며느리, 삼촌, 숙모 등은 직계가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인천시와 경기도의 서울보다는 조금 더 엄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천시와 경기도는 주민등록표상 같은 거주지에 사는 사람들이 아닌 경우는 직계가족까지도 포함해 모두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하고 있습니다.
생활 공간이 다른 가족이 한곳에 모였다가 감염 전파가 이뤄질 수 있는 만큼 원칙적으로 같은 집에 살던 가족 혹은 동거인이 아니라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척 5인 이상 외부식당 회식 가능한가?
한 집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라면 가능하지만, 그 외엔 전국적으로 과태료 대상입니다.
식당에 5인 이상 예약하거나 5인 이상이 동반 입장하는 것 자체가 금지이며, 위반 시 운영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가족 등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5인 이상이 외부식당에서 식사하더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제외는 아니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필수적인 공무, 기업 경영활동을 위한 경우에는 5인 이상이더라도 식당 이용이 가능하지만, 그 외에는 최대 4인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19 관련 5인 이상 집합 금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지자체마다 달리 적용되는 규정이 있어 헷갈리는 부분도 많지만, 기본내용은 이동하지 말고 모임을 금지하라는 것이니 '5인 이상 사적 모임 기간'에는 직계가족간에도 모임을 자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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