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5인이상직계가족 썸네일형 리스트형 5인이상 집합 금지 서울, 경기, 인천 가족예외 다른 기준 알아보기 코로나 19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2월 21일 '5인 이상 사적 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각 지자체가 발동한 것으로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24시까지 적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한 24일 0시부터 내년 3일 24시까지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이나 회식, 파티 등을 취소할 것을 권고하고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은 금지하는 #'특별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 중입니다. 금지 사항을 어길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 등에 처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가족에게 적용되는 예외 규정이 지역마다 다르게 적용되어 헷갈리시는 분이 많습니다. 현재까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수도권 지자체에서 발표한 내용을 기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