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필요한 서류 다운로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1. 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함 3. 한국자동차환경협회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는 자동차 4.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어야 함 5. 최종 소유기간이 조기폐차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함 위 5가지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배출가스 5층급 경유 자동차 및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차가 노유경유차 조기폐차 대상에 해당합니다. 공동명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필요한 서류 공동명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시 준비 서류 1. 자동차 차량등록증 사본 1부 2. 신분증 사본(.. 더보기 이전 1 2 3 4 ··· 58 다음